예규·판례
상속세 과세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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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의 범위재산01254-2400생산일자 1987.09.05.
AI 요약
요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세법 제7조의2 1항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으로서 50,000,000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되 그 사용출처를 소명하게 되면 공제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
○ 따라서 본인이 처분한 재산의 양도일 이후 딸의 결혼식이 있어 그 비용으로 31,000,000원 상당액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에 보면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만 하여 이에 대한 한도액 규정이 있는지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