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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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에 따른 상속재산 질의재산01254-2413생산일자 1987.09.0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당시로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채권최고액이 상이할 경우 적용하는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 채권최고액인지 또는 부과 당시 채권최고액인지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