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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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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01254-2482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1, 1985.10.17)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농지상속공제는 증여세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은 기 상속재산평가방법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1, 1985.10.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 취득한 부동산을 지난 1984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농지(과수원) 약 2,000여평과 대지 485평 중 1/2을 이전 등기하였습니다.

 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세및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비용도 감하여 등기하였는바, 1984년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토지도 과세대상이 된다면 상속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는 증여세가 제외되고 대지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지(농지는 자경농지로 을류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다. 법 제9조 제3항에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함이란 어떠한 계산방법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