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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의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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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토인 농지의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 승계여부
재산01254-2483생산일자 1987.09.12.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중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항은 분묘지가 호주상속인에 단독상속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호주상속인을 비롯해서 전 상속인 공동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상기 조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민법 제9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