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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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질의재산01254-2699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입된 보험료가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판명된 경우, 즉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명의만 단순히 사용하였음에도 피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보험금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