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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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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합산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2701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이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4,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4, 1985.10.29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A는 B법인체 대표자(주식점유율 45%)로 B법인체는 개인 A의 재산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은행에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니 그 은행은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1986.07.03자로 1억 4천만원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1986.07.05 자로 채무자를 B법인체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2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사정장 A는 1986.08.20 자로 B법인에 위 담보제공재산을 1억 4천만원에 매매한 후 A는 교통사고로 1986.09.30 자로 사망하였습니다.

즉, 1986.07.03 한국감정원 감정액 1억 4천만원, 1986.07.05 무역금융대출을 위한 근저당최고액 2억원, 1986.08.20 법인체에 실제양도가 1억 4천만원, 사망일 1986.09.30 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평가는 얼마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