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액에 대한 공제범위재산01254-2702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부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부채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924, 1984.06.1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924, 1984.06.11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상속세법기본통 칙 98-29-4의 규정에 의거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 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 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12.16 에 부친으로부터 성동구 성수동의 대지 560㎡를 증여받은 바 있는데 증여일로부터 수년 전부터 타인에게 \6,000,0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여 왔으므로 결국 본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로써 증여재산에서 6,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