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권 미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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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권 미등기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질의 회신재산01254-2732생산일자 1987.10.0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이 미등기된 재산의 전세금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동일지번의 한 울타리 내에 주택(본인거주)과 점표(전세임대)가 각각 별개의 건물로 있는 경우 동 점포에 부수되는 대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 주 택 │ ├──────┤│ 마 당 │→울타리 ├──────┤└──────┘(갑설) 점포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은 전체대지 면적에 점포의 건물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을설) 점포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은 점포건물 면적이다.
(병설) 점포임차인이 마당을 공동이용할 때는 갑설과 같이 안분한다.
2. 위 질의 1에 의하여 산정된 대지의 평당 전세금 상당액이 주택에 부수되는 대지의 평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갑설) 위 주택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점포부수대지의 평당 전세금 상당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을설) 동일지번상의 대지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