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친께서 ○○ 1척을 금년 봄에 매수하여 저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저의 부친이 매수할 당시 매수한 선박은 ○○중앙회에 부채가 25,000,000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변재 키로 하고 인수하여 (담보 5,000,000 신용대출 20,000,000 계 25,000,000 선박 근저당권 설정) 부가 매수할 당시 계약서와 부와 저 간의 계약서를 작성 제가 채무금을 변재 키로 약정한 후 증여 받은 바 있습니다.
○ 정부 고시 가격(등기가격)은 5,200,000원입니다. 그런데 1987.09.20. 세무서에서 900,000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저에게 우송되었습니다. 현재 등기상 채무 근거가 있고 ○○중앙회에도 25,000,000원이 채무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친이 매수할 당시 채무액이 금일 현재 변재 되지 않고 현재 채무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어린 저로서는 막연합니다. 세무서에서 아무 조사도 없었습니다. 구제의 길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제29조4 제2항
※ 소득1264-4114, 1983.12.08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한 거으로 보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