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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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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2799생산일자 1987.10.19.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79, 1986.02.18)과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579, 1986.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학에 교직원으로 1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는 결혼전의 여자입니다. 집안의 오빠 3사람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하여 시민권, 영주권 다 있습니다. 또 딸들은 저만 제외하고 모두 출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27년전 돌아가셨습니다.

○ 저는 막내로 그동안 내내 어머님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어머님이 세대주이시므로 그동안의 살아왔던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왔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를 1984년 9월 분양받아 (어머님 명의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은 제가 번 돈이 대부분입니다.

○ 어머님의 나이는 76세 저는 36세입니다.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서 막연히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제 이름으로 새집을 산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어머님은 지금의 집에서 계속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앞으로 계속 이 아파트에 살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