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의 출처를 소명시 금융기관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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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의 출처를 소명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조사여부재산01254-279생산일자 1987.02.02.
AI 요약
요지
특정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음
회신
특정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예금실적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예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득원을 조사할 수도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에 여의도에 13평짜리 상가를 매수 후 1986년 06월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자료 제출 질의가 왔기에 정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받은 근거서류와 은행에 예금했던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예금실적증명서에 관하여 그 금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대라는 것입니다.
○ 귀청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들에 대한 예적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이 있는 것으로 공표한바 있음을 알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