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언니가 국민학교 제4학년 때 일본인 여자 앞으로 입양이 되어,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인으로서 일본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만약 돌아가시면 한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귀국하여서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여 앞으로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일본인으로 있는 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집을 사서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언니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 만약 있으면 법적 절차 여부를 질의함. 그리고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언니 명의 이전등기가 안 되면 친동생인 제가 명의 신탁을 받아서 제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에 살려고 오면 언니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여부와 이렇게 하여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며 매매행위로 일어나는 각종세금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세금의 명칭과 매매대금에 준하여 세금 몇%에 세금이 메워지는지 여부
○ 일본에 있는 언니는 만약에 한국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 일본으로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일본에 집을 산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금년에 만 25세입니다. 일본에 있는 언니 앞에는 근친이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이상 문의에 대해서 유권적 해석 여부
○ 다음에 일본에 있는 언니의 부탁인데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늙어서 고국에 와서 살고자 모국인 한국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지을 땅을 사서 자기가 살기 알맞게 설계하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사는데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땅을 사면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는데 재일교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서류와 또는 각종 세금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