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재산01254-2800생산일자 1987.10.19.
AI 요약
요지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활용 바람. 2. 귀 질의 내용 중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 및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언니가 국민학교 제4학년 때 일본인 여자 앞으로 입양이 되어, 일본으로 가서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인으로서 일본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일본의 양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만약 돌아가시면 한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서 귀국하여서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여 앞으로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일본인으로 있는 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집을 사서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언니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지 여부

○ 만약 있으면 법적 절차 여부를 질의함. 그리고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언니 명의 이전등기가 안 되면 친동생인 제가 명의 신탁을 받아서 제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서 한국에 살려고 오면 언니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여부와 이렇게 하여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하며 매매행위로 일어나는 각종세금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세금의 명칭과 매매대금에 준하여 세금 몇%에 세금이 메워지는지 여부

○ 일본에 있는 언니는 만약에 한국에서 집을 사지 못하면 일본으로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일본에 집을 산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금년에 만 25세입니다. 일본에 있는 언니 앞에는 근친이라고는 저 하나뿐입니다. 이상 문의에 대해서 유권적 해석 여부

○ 다음에 일본에 있는 언니의 부탁인데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늙어서 고국에 와서 살고자 모국인 한국에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지을 땅을 사서 자기가 살기 알맞게 설계하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사는데 취득할 수 있는 자격과 땅을 사면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는데 재일교포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서류와 또는 각종 세금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