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재산01254-284생산일자 1987.02.03.
AI 요약
요지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며 그 사본(재산01254-48, 1987.01.12)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48, 1987.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동일 지번 상 동일건물에서 다수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같은 건물 내에서도 갑 임차인에게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음(당해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등기나 감정평가는 없었음)
나. 위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갑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분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와 등기된 전세권 중 큰 금액을 선택하였으나 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등기된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또는 갑 임차인과 동일 건물상의 같은 건물이므로 평가금액을 갑과 동일하게 형평을 유지하는 것인가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재산01254-48, 1987.01.12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전세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