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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재산01254-290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10, 1985.01.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국세는 없으며, 지방세(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환지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 업무 추진 상 다음과 같은 세무 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주택조합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당 주택조합은 저희 회사 직원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주택조합을 결성하였으나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택지확보 현황

   조합원이 공동출자하여 택지를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환지결정을 받았음.

  다. 택지에 대한 등기사항

   당초 확보한 택지(서울시 도시구획정리사업 편입 전)에 소유자의 명의는 주택조합으로만 등기되어 있음(등기부상 대표자 표시 없이 "주택조합"으로만 등기됨)

 [질의내용]

  가. 주택조합을 해산하고 환지받은 택지에 대하여는 조합원 공동명의로(예 : 조합원 개개인 성명 기재)로 소유권을 변경시켰을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및 취득세 부과 여부.

  나. "가"항과 같이 공동명의의 택지에 소유자 전원이 공동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소유자별 지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세법상으로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구획정리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환지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