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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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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재산01254-2925생산일자 1987.11.0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0, 1986.11.24)을 참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인지 또는 지상권 설정인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재산의 평가에 대한 질의

 강○○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1982년 08월 10일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출 받을 때에 강○○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을 공동으로 담보하여 근저당권을 설정(강○○와 강○○의 담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채권 최고액 1억원) 한 후 1984년 05월 10일 강○○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담보를 해제한 후 (해제후 다른 담보물 추가 제공 없음) 1986년 08월 31일 강○○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채권 최고액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강○○의 담보 부동산과 강○○의 담보 해제된 부동산을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강일수의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질의2]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된 경우 상속 재산 평가에 대한 질의

 1983년 04월 06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채권 최고액 7천 2백만원)에 1984년 05월 20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후 1986년 08월 31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고 계약상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유무에 따라 지상권을 평가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