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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시 상속세 납세의무
재산01254-3037생산일자 1987.11.1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있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상속인으로 추정되던 자가 추후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의 법원 판결을 거쳐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되고 그가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증 및 사인증여 포함)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를 결정 고지함에 있어서

 (갑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별도의 상속인별 지분표시는 하지 않아도 유효한 고지이다.

 (을설)

  - 갑설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국세청 심사국 제정 상속납세의무 성립 확정 및 고지방법)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고지서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각인별로 민법 제1009조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에는 민법 제1009조 의하여 (연대 납세의무자) 각자의 납부할 세액을 고지서에 기재 고지하여야 한다.

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친자부존재 소송으로 제각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