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 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080생산일자 1987.11.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함에 있어서 그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같은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함에 있어서 그 제1항 제2호의 규정 중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에는 같은 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음으로써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자진신고세액의 계산방법 질의함.

 가. 산출세액의 10%인지

 나. 결정세액의 10%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 【재차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