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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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에 따른 상속재산평가재산01254-3081생산일자 1987.11.1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상속개시일 : 1984.02.06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104,000,000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설정최고액 141,000,000
나.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말소 :1984.08.06, 141,000,000
근저당 신규설정 1984.08.06 근저당채권최고액 222,000,000
다. 근저당말소 : 1986.07.06, 222,000,000
추가근저당설정 1986.01.06 근저당채권최고액 640,000,000
라. 부과 당시(1987.01.15) 근저당채권최액 640,000,000
부과 당시 (1987.01.15) 기준시가 160,000,000
[질의내용]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세 부과 당시 평가금액은 아래 사항 중 어느것인지 질의함.
(갑설)
- 640,000,000원
(을설)
- 222,0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