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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에 따른 증여재산평가
재산01254-3087생산일자 1987.11.20.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한 것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 3인 공동으로 된 부동산물건(○○군 ○○읍 ○○리 ○○번지외33건) 총 면적 67,757㎡의 전, 답, 대지가 있으며, 이 부동산은 3인 공히 3분의 1씩 지분으로 공동 등기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부동산을 갑이 1981.01.20 에 고○○씨로부터 금전을 빌어쓰고, 이에 상응 상기 부동산의 면적 중 30,513㎡를 담보 제공하여 근저당설정액(자기지분 포함) 14,500,000원이 등기부상 게재되어 있는 바, “병”이 자기의 지분을 “정”이라는 사람에게 1987.06.28 자로 무상증여하였습니다.

○ 이러한 부동산을 상속세법에 의해 정의 수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설이 있기에 질의함. 단 저당 설정된 14,500,000원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가 아니고, 사인간의 추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임.

 (1설)

  -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라도 사인간의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상 게재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부분 중 “병”의 지분해당부분만 그에 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

 (2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사인간의 추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상 게재되었으므로 상속세법에 의한 채권최고액으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의 수증가액은 전체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설)

  -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효력기간(3년으로 알고 있음)이 상실되었으므로, 등기부상 게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은 별의미가 없으므로 증여시점의 시가표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1...9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와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