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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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재산01254-3147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게 매수코자 하는데 양도세를 절감코자 제3자 명의로(처 남 외 1인)소유권이전하고 다시 4개월만에 제3자가 법인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가. 제3자 명의로 이전 후 고시가격으로 양도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나. 그러던중 제3자 명의에서 법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 후 증여세문제로 갑론을박하다가 본인이 제3자명의자 위장이라고 자수하여 본인과 법인이 직거래한 것으로 양도세를 추가 고지 받고자 하나
다. 관할 세무서에는 양도세도 해당되지만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지하겠다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