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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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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재산01254-3148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이름을 빌어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한다고 한 신문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아무런 재산이 없는 타인의 이름을 빌어 제삼자에게 돈을 대여하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타인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도 증여세 부과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