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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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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상속세 여부
재산01254-3150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4월 15일 선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및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대분하여 보면

 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으로 민간인통제지역(일부 경작가능지역)과

 나. 비무장지대내의 남방한계선 이북지역(경작불가능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남방한계선 이북지역(경작불가능지역)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