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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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상속세 여부재산01254-3150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4월 15일 선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및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대분하여 보면
가. 남방한계선 이남지역으로 민간인통제지역(일부 경작가능지역)과
나. 비무장지대내의 남방한계선 이북지역(경작불가능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남방한계선 이북지역(경작불가능지역)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84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의3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