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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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재산01254-3230생산일자 1987.12.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2733, 1986.09.04)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에 관한 자진 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33, 1986.09.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코자 하는바, 자진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시가에 의한다고 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함.
나. 자진 납부의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