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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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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재산01254-3306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갑(형)은 토지 100평을 1975.12.12 갑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을(둘째 동생)명의로 하였습니다.

 그 후 1985.10.17 에 상기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였습니다.(명의신탁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함)

[질의1]

 이 경우 증여시점이 1975.12.12 등기일(사실상은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1985.10.17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갑의 의사표시일인지 질의함.

[사례2]

 갑은 토지 200평을 1975.12.12 갑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병(셋째 동생)명의로 이행하였습니다(사실상 내용은 병 명의로 신탁등기).

 그 후 1985.10.17 갑이 상기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였는데 병은 갑의 승낙없이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 정(둘째 동생의 아들)에게 직접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습니다.

[질의2]

 이 경우 갑, 을 간에 증여가 성립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