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재산01254-3349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특정법인과 그 법인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3050, 1981.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 1264-3050, 1981.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임원(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이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는 그가 재직 중인 학교법인에 그의 사유재산을 공인감정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위 당사자를 특수 관계자로 보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의 기준인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그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