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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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재산01254-3350생산일자 1987.12.15.
AI 요약
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자 하나 취득 부동산의 평가 방법이 여러설이 있어 어느방법으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할지 몰라서 질의함.
가. 국세청 기준시가
나. 채권 최고금액(취득일 현재)
다.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6개월)
라. 실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