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 근저당 설정내용
(상속개시일 : 1986.11.12일)
순위 | 근저당설정일 | 근저당권자 | 근저당설정액 | 부동산감정가액 | 비고 |
1 | 1985.08.09 | ○○은행 A지점 | 150,000,000 | 1987.04.23일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44,457,500 | |
2 | 1986.07.23 | ○○은행 B지점 | 100,000,000 | 1987.05.28일 근저당말소 | |
3 | 1986.11.06 | C○○금고 | 160,000,000 | ||
합계 | 410,000,000 | 144,457,500 |
[질의]
상속세 재산(부동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상기부동산 근저당 채권최고액 중 일부사항이 모순된 점이 있는바, 제1순위 근저당권인 ○○은행 A지점에서 피상속인 사업 주거래처인 제2순위 ○○은행 B지점으로 대출없이 근저당 설정하여 제1순위는 감소, 제2순위는 제1순위로, 채권 채무를 이관처리(은행법상 제1금융권에서 제2순위 근저당 근거로 대출은 불가능한 것임) 과정중, 피상속인의 투병생활이 악화되어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어, 상속개시시점까지 완결하지 못하고 또한 제2순위 근저당설정도 말소되지
못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나 말소하였을 경우에 동부동산 상속재산 평가의 방법
(갑설)
- 동일은행간 채권채무 이관으로 인한 중복된 지점 근저당 설정액을 차감한 3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개시일 6개월이내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인 144,457,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병설)
- 근저당 설정 누계로 평가한 41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