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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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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재산01254-3428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소유한 부동산을 A법인에게 매매예약(언약)을 하고 친구B와 협의하여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후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3개월 경과후 A법인과 B가 매매계약하여 매도처분 완결후 친구B는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신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친구B는 위장 거래사실을 모두 시인하여 버렸습니다.

○ 본인은 부득히 법인 실거래 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또 친구B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것인지 다음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일과세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함은 조세 이론상 불합리 함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인 설정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B에 대한 증여세는 당연히 과세되어야 한다. 만약에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규정은 사문화된 법조문으로서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