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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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공제의 범위재산01254-3429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 사본(재산01254-865, 1987.04.07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5, 1987.04.07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증자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 에는 당해 증여재산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무 외의 증여자의 채무도 포함 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2263, 1985.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금융 기관등)를 인수부담하기로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할지라도(사실상수증자가 당해채무를 부담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등기시의 증여 계약서 상에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한 내용의 약정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둘째,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있는 채무액이외의 채무액은 일체 공제 받을수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셋째, 당해 부동산 담보이외의 채무라도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자가 채무를 인수 한것이 명백하면 공제 가능한것인지 여부.
○ 이 경우 본 법상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무리한 해석이 되고 민법상 부담부증여의 의미와도 상치되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