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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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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
재산01254-3430생산일자 1987.12.22.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상속세법상 농지 상속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468, 1984.07.25)을 참조하시고, 이때에 해당 토지가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468, 1984.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수원시 ○○동 ○○번지에서 해방 전부터 농업에만 종사해 오신 순수한 농민으로서 1986.03.28에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의 유산이라고는 농지밖에 없는데 이 농지 중 일부가 부친께서 생존해 계실 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사망 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밭농사를 지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참깨, 콩, 채소 등을 경작하여 수확하였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경우 포함)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법에서는 농지의 정의에 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으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세법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질의함.

○ 지방관서에서는 1985년 2기분부터 동토지가 환지예정지라는 이유로 대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