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질의
재산01254-3440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 대지·건물을 1987.07.14 제 앞으로 증여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증여세액 때문에 일시불로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법서사에 자문을 구하여 본 후에 1987.07.14 제 앞으로 증여 등기된 명의를 1987.07.15 원인으로 하여 1982.08.02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수증자에게 증여자로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되었을 때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상에 증여가 말소되었다가 회복에 의해 수증자로 1987.08.20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때에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