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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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재산01254-3441생산일자 1987.12.23.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해 당해 법인의 주식 취득 시(발행 총 주식수의 1/100 미만 소유)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상속세법 제34조의6 제2호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인지의 여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요건은 충족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6 【우리사주 조합의 요건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증여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