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아래와 같이 점포가 딸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 주택 A주택 B점포 C화단(꽃밭) D계단 E현관 F상가에 딸린 화장실 및 수도 G안채수도
○ 동일 지번 상에 상기와 같이 안채(A)와 바깥채(B)가 있으나, 안채는 단층주택이며 바깥채는 3층 상가(실지로는 1층ㆍ2층 점포, 3층 주택에 딸린 창고, 건물관리대장상에는 점포)인 경우(현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가인 건물을 출입하여 안채로 들어가며 현관은 상가 출입문과 별개임)
- A 건물면적 : 48㎡(주택)
- B 건물면적 : 1층 53㎡ 점포, 2층 56㎡ 점포, 3층 12㎡(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관리 대장에는 점포)
- B의 연면적 : 121㎡
- 총 연면적 : 169㎡
- 대지면적 안채 92㎡, 바깥채 56㎡
- 총대지면적 148㎡
○ 상기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갑설)
- 148 × (48/(56+48) = 148 × 48/104 = 68.30㎡ <-①
- (148-60.30) × 12/121 = 8.69㎡ <-②
- ① + ② = 68.30㎡ + 8.69 ㎡ = 76.99 ㎡ 이다.
(을설)
- 92㎡ + (148-92) × (12/(53+56+12)=92㎡ + 56 × (12/121) = 92㎡ + 5.55㎡ = 97.55㎡
(병설)
- 148㎡ × (60/(48+53+56+12) = 148 × (60/169) = 52.54㎡
(정설)
-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