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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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질의 회신재산01254-353생산일자 1987.02.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
회신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타인 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은 개인에게 비상장주식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는 개인에게 실지거래가액 평가에 의해 양도했습니다.
○ 질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와 동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합되는 비상장주식의 기타자산 양도입니다.
○ 소득세법 제60조·동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식 등의 기타자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고 합니다.
○ 만약,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면, 동령 제5조 제1항의 거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동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바,
(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기준시가이다.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한 주식평가액이 기준시가이다.
○ 위와 같은 경우 갑설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자산 기준시가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