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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재산01254-354생산일자 1987.02.10.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물품을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또는 그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기증물품 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가. 이때 수증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대로 총수입금액이나 총 익금에 포함시킬 것인지 역시 형평을 이루도록 총수입금액이나 총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지 여부.

 나. 만약 불산입일 경우 1986년 귀속소득분부터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