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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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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질의
재산01254-386생산일자 1987.02.13.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이 퇴직급여성질인 경우에는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며 또한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1674, 1981.05.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74, 1981.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고용대표로 재직하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순직하고 사망 후 법인으로부터 유가족에게 순직위로금이 지급된 바 있는데, 동 위로금이 상속세법상 상속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소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