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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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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494생산일자 1987.02.24.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604, 1984.08.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604, 1984.08.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자는 갑, 을, 병(갑의 배우자), 정(을의 직계 비속)이고 동 부동산으로 갑과 을이 임대업을 공동경영하며 미리 약정한 소득분배 비율에 의하여 각각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경우 병과 정은 자기 소유권 지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갑과 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9

※ 재산1264-2604, 1984.08.0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