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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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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515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중 채권의 최고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예)

1.

토지장부 가액 : 1억

2.

토지감정가액 : 3억

(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

3.

은행대출금액 : 2억 8천

4.

근저당 설정가액: 4억2천

※ 근저당 설정은 은행에서 대출금액의 150%를 설정함

[문 1]

 위 예에서 채권의 최고액이란.

  (갑설)

   - 감정가액인 3억이다.

  (을설)

   - 은행대출 금액인 2억 8천이다.

  (병설)

   - 근저당 설정가액인 4억 2천이다.

[문 2]

 병설이 타당하면 하기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의 근저당 가액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1치 대출금액

1억

1치 근저당 설정가액

1억5천

2차 대출금액

2차 근저당 설정가액

3억

 (주) 가. 1차 대출금액 1억은 반제하고 2차로 2억을 대출받았음.(대출잔액은 2억)

  나. 1차 근저당 설정액은 말소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로 근저당 설정가액 합계액이 4억 5천임.

  (갑설)

   - 3억이다.

   - 채권최고액이란 최종 대출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이기 때문이다.

  (을설)

   - 4억 5천이다.

   - 근저당 설정가액 합계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