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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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산01254-515생산일자 1987.02.26.
AI 요약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중 채권의 최고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예) | |
1. | 토지장부 가액 : 1억 |
2. | 토지감정가액 : 3억 ( 공신력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 |
3. | 은행대출금액 : 2억 8천 |
4. | 근저당 설정가액: 4억2천 ※ 근저당 설정은 은행에서 대출금액의 150%를 설정함 |
[문 1]
위 예에서 채권의 최고액이란.
(갑설)
- 감정가액인 3억이다.
(을설)
- 은행대출 금액인 2억 8천이다.
(병설)
- 근저당 설정가액인 4억 2천이다.
[문 2]
병설이 타당하면 하기와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의 근저당 가액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1치 대출금액 1억 | 1치 근저당 설정가액 1억5천 |
2차 대출금액 | 2차 근저당 설정가액 3억 |
(주) 가. 1차 대출금액 1억은 반제하고 2차로 2억을 대출받았음.(대출잔액은 2억)
나. 1차 근저당 설정액은 말소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로 근저당 설정가액 합계액이 4억 5천임.
(갑설)
- 3억이다.
- 채권최고액이란 최종 대출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이기 때문이다.
(을설)
- 4억 5천이다.
- 근저당 설정가액 합계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