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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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523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공동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 및 자 4명 등 5명이 있는바, 민법 제101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동 망인의 공동 상속인인 처 명의로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관할 세무서인 ○○ 세무서에 증여세 관계를 문의하여 보았으나, 동 세무서에서는 세법 기본통칙 93-1에 의하여 협의 분할 상속 등기 이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협의 분할 상속 등기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1986.11.25. 대법원 86누 505호로서 선고 되었음에도 (법률 신문 사본 참조), 세무서에서는 협의 분할 상속 등기이후 세법 기본 통칙 93-1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그 이후 증여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