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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부동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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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수용되고 남은 부동산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산01254-524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0-4148, 1983.12.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0-4148, 1983.12.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상속재산 중에는 상속개시 전 03개월 이내에 도로로 편입 분할되어 국가에 수용당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 상기 분할되고 남은 부동산 평가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또는 상속세법에 의한 매매 실례에 해당되어 보상금액을 시가로 보아 보상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9 제1항 제3호

※ 소득12640-4148, 1983.12.10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