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의 범위(양도자의 친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의 범위(양도자의 친지)재산01254-525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증여의제로 보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재산양도・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는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81, 1984.02.0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81, 1984.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로 보게 되는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계열회사간의 이사와 개발실장(부장급)이 주식을 양도. 양수한 경우 계열회사간의 이사와 개발실장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제34조의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