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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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거증서류재산01254-528생산일자 1987.02.27.
AI 요약
요지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귀 질의 내용 중 영농 1자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3, 1987.01.14)을 참조하시고, 이 때에 영농 1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농지세납세증명서 등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3, 1987.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경하는 농민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2호에서는 만 18세 이상인자로 제한을 두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 2호에서는 년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영농 1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시는 영농 1자녀의 년령에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과 그 자녀 1인이 함께 자경하여 왔을 경우이며 그 자녀일인은 농지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 2호 및 4호의 서류는 모두 증여자 명의로 밖에 발급 또는 작성할 수 없는 바 이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5조의7 제1항 2호의 거증서류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3항 4호의 거증서류를 예를 들어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