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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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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556생산일자 1987.03.02.
AI 요약
요지
부의 토지 위에 자가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와 자가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527, 1985.1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7, 1985.11.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부) 명의로 되어있는 대지위에 아들(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오던 중 저의 앞으로 부동산(대지임대료)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나와 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 아들과 저는 각각 50%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여 왔습니다.

○ 그러던 중 세무서에서 대지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여 아들에게 50%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고, 아들 명의의 건물도 저(부)에게 50%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정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