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 하는지 여부
재산01254-607생산일자 1987.03.0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2, 1986.10.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2, 1986.10.06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특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것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현행 상속세법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는 마산시내 소재하는 ○○여객 대표이사로 재직중 1985.12.26일 사망하여 피상속인 ○○가 소유하고 있던 ○○여객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질의함.

아 래

 - 1985.12.31 현재 ○○여객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200,000,000원

 - 1985.12.31 현재 ○○감정원의 ○○여객 차량운반구 평가액 100,000,000원(조사기간 1986.05.21~1986.05.24)

  ※ ○○여객은 비상장 법인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음.

○ 위와 같은 사항 일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1호 나의 규정에 의한 ○○여객 주식 평가시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차량운반구의 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