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재산을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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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재산을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612생산일자 1987.03.07.
AI 요약
요지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종중의 각파인 ○○김씨 ○○파와 ○○김씨 ○○파 등으로 종중 재산이 산재하여 등기되어 있는 종중 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파간에 총회의 협의를 거쳐 ○○김씨 ○○파 종중 등으로 등기된 재산전부를 종중의 대표격인 ○○김씨 ○○파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통합관이 하고자 할 경우 이때 ○○김씨 ○○파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현재 등기부 등본에는 ○○김씨 ○○파 종중으로 표시되었으나 앞으로 ○○김씨 ○○파 종중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