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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해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누락한 재산의 포함여부
재산01254-613생산일자 1987.03.07.
AI 요약
요지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이는 같은 법 기본통칙 제75-1...26의 규정에 따라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도 05월09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의 상속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48,493,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그 내용은 본인이 신고한 대지면적 330㎡에 대하여 본인은 실지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면적으로 평가하여 24,56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부친이 소유한 공유자 지분(10필지로 구분 되었음.)의 해당토지에 대한 등급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 본인신고 토지등급 200등급, 공유자 지분의 필지등급 230등급)

○ 추가삽입

 이러한 사유가 발생함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 후 분할등기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1필지당 소유지가 70여명이나 됩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전체 면적 중 본인소유지분에 대한 면적을 계상하여 본인의 부친이 실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본인이 신고한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나 공유자 지분으로 인하여 토지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26조. 동법 기본통칙 75-1...26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는 신고누락 재산의 가액)에서 1호중 신고한 재산의 평가로 인한 과세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 누락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해당하여 무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 2]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살피어 보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산식이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무신고ㆍ신고누락자산

×

1

= 가산세

과세표준

10

무신고ㆍ신고누락자산

의 비율은

100

에 한 한다.

과세표준

100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설)

    - 위의 규정중 과세표준이라함은 상속세법의 전반적인 해석상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법 제4조)을 뜻하여 공과금, 장래비용, 채무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을 뜻한다.(김○○ 저 상속세(증여세)의 이론과 실무책자 155페이지 참조)

   (을설)

    - 상속세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14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세액산출에 직접적으로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과세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하고 동법에 의한 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75-1...26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는 신고누락재산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