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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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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646생산일자 1987.03.1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친 소유 부동산을 상속 이전 등기한바 있으며, 상속등기 과정에서 상속인중 일부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 (3인)은 공동협의 분할절차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는 바, 민법 제1,013조, 제1,015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년 ○○월 ○○일자 대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를 보면 협의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했더라도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이상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증에서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3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