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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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재산01254-678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0,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0, 1985.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제3자(각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 등을 면탈하고자 명의를 사위에게 신탁하였을 경우 공부상 등재된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청은 증여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