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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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 여부재산01254-679생산일자 1987.03.16.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시가와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268, 1986.07.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68, 1986.07.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대지 10평에 지상건물이 있는 상가점포를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상속물건의 대지 5평은 하천부지로서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나머지 대지 5평만 상속되어 등기 이전되는 것입니다.
○ 위 상속재산(토지 및 건물)의 등록세 표준가액은 600만원(하천부지는 물론 불포함)이나 상가점포인지라 3명의 세입자로부터 도합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씩으로 세를 놓고 있었던 것으로 피상속인이 위 임대금액에 의한 부동산 소득세를 부과 받고 있었던 것이 그대로 상속된 것입니다.
○ 위 상속물건을 이때 인근 상가점포들도 06개월 내에 감정한 사실도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 등기된 사실도 근저당한 사실도 없습니다.
○ 이때 위 상속 재산평가는 등록세표준가액인 6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여부. 만약 시가평가를 한다면 무엇으로 시가평가 하는지 여부. 이 때 채무공제도 임차보증금 2,000만원의 공제는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본인은 600만원으로 평가하고 보증금 2,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세 신고를 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