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버님은 06.25 사변당시 자원입대하여 인제지구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여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보훈번호 이○○ ○○)로, 지내시다 1979년 ○○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계획조선 융자 자금에 의한 어선을 건조하여 불구에 몸을 장남인 제가 여지껏 보필하며 일생동안 필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지금껏 생활해 오시다가 1984년 봄에 악성간종양의 진단을 받으시고 부산 ○○병원에서 간 절개 수술을 하였으나 1986년 10월 끝내 세상을 하직 하셨습니다.
○ 그런데 상속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서 제 생각으로는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것 같은데 (기초공제 등 제외) 주위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액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고 하기에 몇가지 유권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1979년 하반기 계획조선 자금(국민투자기금에 의한 내자) 7천 1백만원과 외국차관자금 3천 일백 칠십 만원으로 합계 일억 삼백 이십여만원의 융자금을 받으면서 토지ㆍ주택은 선취담보로 1979년 11월 ○○중앙회에 사천만원에 담보설정 했으며 1980.01.25일 후취담보로 선박은 ○○중앙회에 1억 7천1백4십1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으로 선박과 대지가옥 합쳐서 ○○중앙회에 총 설정액이 2억1천1백4십1만원에 1980년 01월 25일자로 근저당권 총 설정액입니다.(1980년 1월 계획조선 융자금 대출 총계는 1억 삼백 2십여만원 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상속계시일 당의 현재도 6천여만원이나 융자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그래서 ○○이나 금융은행에 대출 담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채권확보를 위해서 융자금의 160%이상으로 근저당설정을 하는것이 통예라고 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200%상당의 저당 채권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선박(어선)의 선령을 10~12년으로 통상보면 선령도 이제 3-4년 남았고 그동안 감가상가로 충분히 고려해 볼때 설정 그 당시 가격과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비교가 않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첫째: 저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계시일 현재의 선박(어선)및 토지ㆍ가옥의 시가를 1980년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중앙회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평가로 볼 것인가 또는 6~7년이 지난 현재 (상속개시일 현재) 상당한 감가 상가 원인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내무부 시가 표준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둘째: 상속세법에 의한 여러 가지 기초공재 등 혜택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